청주시의회, 16일 1차 본회의 시작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의견제시 1건, 계획안 1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식 우려 노인을 위한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대거 심사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 기본차령 확대를 담은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규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건도 다뤄진다.

시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며, 24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거쳐 마지막 날인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청주신문=유성근 기자)

작성자 청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