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최대 110만원 지원

청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 불안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대상 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귀속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무자녀 가구 8,000만 원 이하, 1자녀 가구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접수 기간 내에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순위결정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주시문=이정미 기자)

작성자 청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