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해 시정계획 보고·조례안 등 12건 심의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 시정계획 보고·청취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100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하나 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선택해 온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의미 있는 회기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청주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며,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2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김태순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으며, 상위법령과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례 제명과 인용 조항, 부서 명칭 등을 정비해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은영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으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는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 (가칭)월명공원에피트온더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더샵해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청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안건도 다뤄진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7일부터 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청취하며 회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을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주신문=유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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