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연 최대 36만원 치료관리비 지원 

청주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까지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의료비를 중복 감면받지 않는다면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어 원거리 이동에 큰 부담을 느꼈던 지역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신체적·경제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주민으로,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진단검사비의 경우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검사 종류에 따라 최대 8만~11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치매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치매환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유명근 기자

작성자 청주신문